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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박용갑 민주당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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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7 11:19:41   폰트크기 변경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 명단 의무 공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현장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건설업계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박용갑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 건설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명단 공개 자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늘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매 분기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이 공개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비한 법령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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