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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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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7 11:19:11   폰트크기 변경      
자치구 최초 전 구민 자전거 보험 도입

지난해까지 3758명에게 총 20억여 원 지급


오승록 노원구청장. / 사진 : 노원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노원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특히, 노원구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뿐 아니라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1대)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중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도 포함된다. 보상금액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4∼8주 진단 시 진단 위로금 20만∼60만원이다. 노원구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추가로 자전거 손해ㆍ도난 시 10만원(공제금액 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자전거 보험 도입 이후 2024년까지 총 3758명에게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 노원구 자전거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시행해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구민들이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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