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거래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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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2010~2017년까지 세금 탈루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에서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과 계열사들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거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작성ㆍ제출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회장은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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