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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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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7 15:50:42   폰트크기 변경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보류…우의장, 여야 추가 협의 요청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ㆍ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특검법 표결 전 여야 토론회에 나온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 수사본부를 두겠다는 것으로 무도한 특검법안이자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 108명 의원을 언제든 수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를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며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재계도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르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28일 열기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여야 협상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를 양해해주시고 좀 더 협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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