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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민주당 단독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해 180일 후 상임위에 자동상정시켜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정협의회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생산 비용’이 큰 산업에 초점을 맞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골자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생산ㆍ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고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전략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에서 세액공제액 일부 환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본이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시행 중”이라며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철강,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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