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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尹 탄핵심판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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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7 19:41:33   폰트크기 변경      
“헌재 구성권 침해”…최 대행 측 “결정 존중…살펴볼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경우 선고 기일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국회가 대통령(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가진 재판관 3명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한덕수) 또는 국무위원(최상목)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선출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관 선출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들의 숫자, 영향력, 정치상황 등에 따라 추천방식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지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지위 확인’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명령해달라는 청구 등은 모두 각하했다.

현행법에는 헌재가 부작위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3월11일 전후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재판관으로 임명돼 절차에 참여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심판의 경우 모든 변론절차가 끝난 만큼, 선고에는 ‘8인 체제’로 이뤄지고 그 뒤 사건 심리 등부터 9인 ‘완전체’로 운영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내부 검토 등을 우선 거쳐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 대행이 임명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만 ‘즉각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최 대행 측의 주장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대표권에 기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재판관 3명은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만큼, 의사 결정에 있어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과정이 요청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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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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