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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 지원 11조8000억원으로 확대...채무조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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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03 09:17: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조8000억원에서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이다. 이 중 7조30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급하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 4조2000억원, 사업자햇살론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연체자와 무소득자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비연체자의 경우 최초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민간 서민금융의 공급을 우선시하고, 그 빈틈을 정책 서민금융이 메우는 방식의 서민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권의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6조8000억원까지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강화돼 신규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는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아난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게는 2%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햇살론은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연체 우려자와 단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한 노령층ㆍ기초수급자ㆍ중증장애인의 경우 미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일시완제 시 잔여채무 원금 감면율도 20%로 높인다.

징검다리론은 전면 개편돼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복귀를 돕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내 전용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가 지원자격 확인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채무부담을 경감해 경제적 자활을 돕겠다”고 밝혔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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