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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올해부터 서울시 공무원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 해 적발 당한 공무원은 시정에 기여한 정도와 무관하게,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국은 이 같은 골자로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해 오는 28일 시행할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우선, 非 간부 공무원인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9400여명에게 지급한다.
올해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게 ‘엄단’ 조치를 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난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성과급 평가는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3단계로 분류해 배정되는데, 평가대상기간 내(지난해 2월26일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공무원은 S나 A등급 평가를 받더라도, 자동 B등급으로 배치된다. 부정인증(태그)만 해도 자동 1등급 하향 조정된다.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라도 A등급으로 성과급을 수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등급별 지급률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된다.
S등급의 지급률은 152.5%이며 A등급은 125%, B등급은 105%다.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령 공무원은 성과급 지급 시 최대 47.5%포인트 손해를 입는 구조다. 일례로 6급 일반직 공무원이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은 515만원을 받는데, B등급은 354만원으로 161만원 줄어든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시는 각 실ㆍ국 별로 공직기강확립계획을 세우고,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방지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초과근무 부당 수령 적발 시, 부당수령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령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해 몰수한다.
1회 적발 시엔 적발 시점 이후 6개월 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 두 번 걸리면 근무 금지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청사 CCTV 등을 활용해 초과 근무 시 복무 정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주기적 초과 근무실적을 점검하고, 업무량이 과다한 직원이 있으면 업무를 조정하는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초과 근무수당 부정 문제에 초강수를 둔 이유는 공직사회 전반에 초과 근무 부정 수령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서울시를 감사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 외 근무 수당 2500만 원을 받았다. 일부 직원은 운동 등 사적 용무를 위해 외출하면서 두 달 새 15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하기도 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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