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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곽규택, ‘철도지하화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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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04 16:48:32   폰트크기 변경      
사업시행자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 보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사진:곽규택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2월 19일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정부출자기업체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철도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을 위해선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국가도 비용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곽규택 의원은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야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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