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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맹성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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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박균택, 박해철, 박홍배, 박지혜, 복기왕, 서삼석, 염태영, 이병진, 이연희, 황명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취지”라며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더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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