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5일 국회 포럼서 정책 제언
발행기관 대상 규제안도 함께 제시… 안정성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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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발행기관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화폐처럼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면서 “건전성 버퍼(잠재적 위험 대비를 위해 확보해두는 자본)에 따라 발행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이미 은행과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우리나라도 발행기관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발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면, 은행·비은행이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해도 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규제안으로는 △자기자본, 유동성 및 지급능력 수준 검증 △대주주·임원 등에 대한 지배구조법 적용 △대주주 및 계열사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비허용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정책 등으로 한국의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 국내에서도 원화 코인의 발행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지급결제가 편리한 가상자산의 특성에 힘입은 달러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수록,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강화되고 원화의 가치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포럼에 참석한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당 원화 가격이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보다 높다는 점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달러 코인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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