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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정관리에 금투업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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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05 13:47:27   폰트크기 변경      
1.2조 대출금 메리츠 회수 방안 고심

홈플러스 임차 둔 이지스 등도 유탄

CP 등 단기사채 투자자 피해도 우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홈플러스의 기습적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파가 금융투자업계로 번지고 있다.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 대출한 금융기관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운용업계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투자자도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 등의 피해를 볼 공산이 커졌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잔액 1조2167억원의 회수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는데,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메리츠금융의 홈플러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메리츠증권이 6551억원이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메리츠캐피탈이 각각 2808억원과 2808억원 씩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61개 점포를 부동산담보신탁을 했는데, 이번 법정관리로 담보신탁한 점포의 처분권이 메리츠로 넘어갔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이 동결되지만,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채무자에서 신탁사로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을 중심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다. 이론적으로는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매각에 착수하더라도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 회수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충당금 적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채권을 회계상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다만, 메리츠금융 측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충당금 적립 검토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리츠와 자산운용업계도 유탄을 맞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을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신탁126호가 투자한 전주효자점은 홈플러스가 오는 2040년까지 임차하기로 돼 있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정관리 진행에 따라 약속한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체 임차인을 구하거나,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도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투자한 인천시 연수구 소재 복합 쇼핑몰 ‘인천스퀘어’의 28%를 홈플러스가 임차하고 있다. 인천스퀘어의 홈플러스 임차 기간은 2033년까지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업어음(CP) 등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단기사채 발행잔액은 1880억원이다. 아직 만기가 남은 CP만 1160억원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도 13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홈플러스와 연관된 기관들이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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