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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금감원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야권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후다닥 통과될 때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와 관련 금융회사의 대출·지급보증 등 위험노출액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상법 개정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원장은 "지금 조문 그대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같은 조문을 다듬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다듬어진 조문이라도 최소한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등 과도한 형사를 줄인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배임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수사기관의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과 관련된 평가에서 이해관계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자료 확보 등 문제가 절차법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원칙이 어떻게 되더라고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도 방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밸류업 핵심은 단순히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사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의 공제 등 자기방어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따져서 제대로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지지했지만 지금 같은 방식과 규정의 통과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며 "증권사 대표도 오히려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짐으로써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대외 환경이 많이 변할 때 그룹의 구조 개편이나 성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마트 2위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어서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원장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상거래채권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체의 운영이 어떤지"라며 "다행히 법원에서 상거래채권 관련한 것은 영업할 수 있게 해줬지만 여전히 일부 거래 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경우 정상결제가 된다 해도 과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때 본 것처럼 이슈가 있어서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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