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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계, 해외 실적 두고 ‘통상회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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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06 06:20:39   폰트크기 변경      

전기공사협회, “형평성 차원… 회비개선특위 등 결정”
해당 업체, “해건협에 수수료 납부 중…이중 부과” 반발


그래픽:은설희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기공사 해외 실적을 통상회비에 포함한 것을 두고 관련 협회와 해당 업체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는 국내 실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부과라는 입장인 반면, 해당 업체는 해외건설협회(해건협)에 수수료를 내는 만큼 ‘이중 부과’라는 주장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해부터 해외 전기공사 실적액을 통상회비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통상회비는 실적 합산액에 수수료율(0.0008%)을 곱해 부과한다. 협회는 그동안 국내 실적에만 수수료율을 곱해 통상회비를 산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실적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예컨대 국내ㆍ해외 실적이 각 100억원인 A업체의 경우 이전까지는 국내만 인정해 800만원의 회비를 냈다면, 지난해부터는 해외까지 1600만원으로 오른다. 통상회비를 내지 않으면 협회의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결정했다”면서, “국내 공사 입찰 시 해외 실적도 활용되는 만큼 통상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회비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이중 부과라고 반발한다. B업체 대표는 “해외 실적 증명과 관련해서는 해건협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전기공사협회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 부과”라면서, “더구나 전기공사협회의 해외 실적 업무는 단순 합산 작업에 불과함에도 해건협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해건협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발급 수수료는 0.0003%다.

B업체 대표는 “통상회비 상한에 따라 이중 부과 업체는 20∼30개로 추정된다. 대상 업체가 적다 보니 의사결정과정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진출에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회비를 더 걷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전기공사협회의 통상회비는 업체당 5000만원이 상한이다. 해외 공사가 많은 종합건설사의 경우 실적에 관계없이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공사 실적관리 업무는 산업부가 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것이지만, 통상회비 책정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실적을 포함한 통상회비 부과는 협회마다 다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08년부터 해외 실적까지 합산해 통상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실적만으로 통상회비를 부과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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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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