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기자간담회
상법개정으로 전자주총 의무화되면 예탁원 사업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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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예탁원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주주총회는 상법 개정 사안인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예탁원 추진 업무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플랫폼이 마련되면 발행회사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로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이듬해 하반기에는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달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 상반기 중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개발한 후 하반기 들어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장은 올해 또 다른 사업과제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오는 11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개시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언급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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