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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원주민 이탈 방지 법안 발의… 실효성ㆍ구체성 우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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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2 16:20:29   폰트크기 변경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안./사진 = 국회 제공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없이 불분명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문진석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에서 낮은 감정가로 인한 원주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착 지원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본·정비 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공공지원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담기지 않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비업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발의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분양 세대 수 등이 늘어나 확실한 혜택이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지 너무 모호하고 결국 이주비를 늘리라는 이야기”라며 “더구나 현재 무턱대고 높은 감정가를 부여하면 사업성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이주비 부분에서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상쇄할 만큼 인센티브 효과로 사업장이 개선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서울연구원 통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27.7%에 불과하다. 원주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분담금으로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소형 평수를 소유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가 인근 시세나 혹은 공시가보다 많이 낮게 나올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지원에도 정착이 불가능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이번 발의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서울 이주비는 전부 유이자 즉, 이자가 붙는 대출 형태로 제공되는데 일반 담보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이주비가 늘어나면 또다른 부분에서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며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주거 안정 대책인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낮은 감정가만 해결된다고 해서, 즉 높은 감정가를 받는다고 해서 원주민 입주가 해결되는 건 아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주민 재정착 대책이 포함되면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순히 한가지 조항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사항이 늘어나면 안그래도 장기화되는 정비사업이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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