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7% 달하는 ‘1조수익’ 올려
![]() |
대방건설 전경. / 사진 : 대방건설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검찰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기는 등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딸과 며느리 회사가 포함된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인 ‘벌떼입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ㆍ동탄ㆍ전남 혁신ㆍ충남 내포 등 서울ㆍ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전매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이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달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작년 77위로 상승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