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단독] 부동산PF 자기자본 40% 이상, 책임준공 면제 '유력 검토'…부실 시공 줄어들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10 06:20: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이면 책임준공이 면제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PF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자본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시공사의 책임준공 부담으로 신용보강(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확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 만큼 자기자본비율 확대 만큼 책임준공 부담을 낮춰주자는 차원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합원 대지지분 등 자기자본 100%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책임준공 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논란이었던 부실시공 등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건설업계·금융회사 관계자와 함께 책임준공 개선안 관련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은 △공사기간 초과 수준에 따라 배상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 △책임준공 연장조건 등에 국한됐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면제' 방안이 추가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확대 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발표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 이번 책임준공 면제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부동산개발업체 등 사업자와 시공사, 리츠 등이 부동산PF의 지분투자를 늘려 자본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사업비가 조달되기 때문에 굳이 책임준공의무 등의 신용보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PF 자금조달 연구용역 결과인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신용보강)에 따른 악순환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조건으로 PF대출을 취급하는 대주단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으로 시공사의 PF대출에 대한 채무상환 악순환을 없애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자기자본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책임준공 면제조항인 만큼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대지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거의 100%인 만큼 시공사가 책임준공 부담을 면제받을 길이 열린다. 그동안 무리한 책임준공 때문에 부실시공·하자보수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이같은 문제가 줄어들지 관건이다.


자체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나 시행사는 향후 리츠 등 다양한 구조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금융권은 책임준공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신용보강이 없어지면 뭘 보고 대출하겠냐"는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수요가 많은 정비사업의 PF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준공 약정 없이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금융권의 반발은 부동산개발업계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노력에 따라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 포함된 책임준공 연장사유 중에서 '문화재 발굴과 오염토 조사'는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 수준인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 △태풍, 홍수 등 기상변화에 따른 공사중단기간 만큼 연장하는 조건만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된다. 단, 문화재 발굴과 오염토 조사는 사업자·시공사와 대주단간의 계약시 합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책임준공 면제조항은 업권의 의견 등을 참고해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확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