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화력 발전 과정에서 1차 발전 이후 남은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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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 사하구와 인천 서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취지로 한국서부발전이 다른 지자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도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남부ㆍ서부발전은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화력 발전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왔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시켜 가스터빈을 구동해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한 뒤,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열(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해 전력을 생산(2차 발전)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들 발전사들은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이 아니다’라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ㆍ2차 발전은 발전 설비와 단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2차 발전에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열’이라는 독자적인 에너지원이 쓰이는 만큼 2차 발전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 아니라는 게 발전사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ㆍ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차 발전을 통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리는 것도 화력 발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발전사들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1ㆍ2차 발전의 원동력은 모두 화석연료인 LNG의 연소를 통해 얻는 열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가스터빈과 증기터빈 모두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2차 발전도 화력 발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뤄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발전뿐만 아니라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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