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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동아, ‘중소기업 우수발명 제품개발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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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09 16:22:40   폰트크기 변경      
김동아 민주당 의원 “중소기업 제품ㆍ사업화 촘촘하게 지원해줘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동아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중소기업이 가진 특허ㆍ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우수발명 제품개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적재산)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연구성과가 기술 개발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23년 기준 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원ㆍ역량 부족이 사업화 실패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특허기술의 제품제작 과정을 돕기 위해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제 제품 제작 지원이 목업(Mock-Up) 등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에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까지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발명 제작 지원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한 제품개발을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수한 특허ㆍ기술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사장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ㆍ사업화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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