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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인허가 구조가 품질 좌우… 채취 관리 기관ㆍ법령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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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0 06:00:53   폰트크기 변경      
최민수 씨앤이기술사사무소 소장, 골재협회 국회토론회서 주제 발표

골재 품질 인증제 도입도 제안


7일 한국골재협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한국골재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불량골재에 따른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골재산업 인허가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최민수 씨앤이기술사사무소 소장은 지난 7일 한국골재협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위한 토론회(사진)’에서 ‘골재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산림골재와 같은 양질의 골재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인천 검단 신축공사장 붕괴 등 사고 원인으로 꼽힌 불량골재를 퇴출시키기 위한 해법이자, 인허가를 통해 산림과 바다골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 박사는 “골재 품질 규제와 관리는 지속 강화되어왔고 건설사와 골재, 레미콘업계 모두 이를 소홀히 하는 곳은 없다”며, “원인은 골재 생산을 좌우하는 인허가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9∼2023년 6개년 연평균 골재 수급량을 합산해보면 2억3299만㎥인데 산림 21%, 신고(선별ㆍ파쇄) 29%, 바다(연안ㆍEZZ) 3%, 육상 1%였다”며, “나머지 46%는 신고되지 않은 골재다. 바다골재의 벌킹(용적팽창) 현상과 산림골재 공극률을 감안해도 30% 이상이 불량골재다. (골재채취) 인허가 부족이 골재 품질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골재채취법 전면 개정’을 꼽았다. 최 박사는 “불량골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측면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으로 분산된 산림골재 인허가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골재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림 보호 정책을 펼쳐온 산림청은 골재채취허가에 소극적일 수 있는 만큼 국토부로 산림골재 채취 허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김성호 법무법인 신우 고문도 ‘골재사업 선진화를 위한 골재자원 및 골재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골재 채취에 관한 법령이 다원화돼 있어 허가와 골재채취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다”며, “품질을 확보한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골재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곤 산림청 산지정책과 사무관은 “법률 제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취업 과정에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고, 윤영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서기관도 “인허가가 이원화되면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개정한다고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전인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골재의 안정적인 채취와 품질을 확보하려면 현행 골재채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골재산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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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한형용 기자
je8day@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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