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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에 리츠 ‘비상’…신한서부티엔디, 마스터리스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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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0 15:45:15   폰트크기 변경      

사진=신한서부티엔디리츠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불똥이 튀었다.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다만,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마스터리스(책임임대차·통임대 후 재임대)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금융사고/부실채권 등의 발생’을 지난 6일 공시했다. 앞서 케이비사당리테일리츠와 케이비평촌리테일리츠는 이달 5일 각각 ‘부실자산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리츠 모두 비상장 리츠로,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겪는 중이다. 제이알제24호CR리츠의 투자자산인 강서 홈플러스와 본사 사옥 임차인은 홈플러스다. 케이비사당리테일리츠는 홈플러스 사당점, 케이비평촌리테일리츠는 홈플러스 평촌점을 담고 있다.

상장 리츠 중에선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홈플러스 사태의 영향권에 들었다. 보유자산인 인천 스퀘어원 복합쇼핑몰의 전체 면적 28%를 차지하는 임차인이 홈플러스여서다. 이에 3400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현재 31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연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이미 2년 치 임대료(120억원)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증권가도 홈플러스가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5억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도 최소한 2년간 영향이 없을 거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법원은 홈플러스에 상거래채권을 우선적으로 갚도록 허가했다. 임대료는 상거래채권에 속한다.

만약 홈플러스가 영업을 접는다면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서부티엔디는 홈플러스의 공간을 마스터리스해 공실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를 운용하는 신한리츠운용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인천 스퀘어원의 지하 1층에서 30%만 직접 쓰고 있고 나머진 옷 가게나 사진관 등이다. 홈플러스가 소위 말하는 전대를 준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문제가 생길 시 이들 가게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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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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