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편의점 상가 계약 전 담배 판매 가능한지 미리 측정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10 15:56:55   폰트크기 변경      
송파구, 서울 최초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 도입

“현장조사 먼저, 접수는 나중에”

‘거리 제한’ 충족 여부 미리 알려줘


편의점을 준비하는 서울 송파구 주민 A씨는 최근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임대계약을 하려는 상가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을지에 법적 검토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통상 편의점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담배를 팔지 못하면 편의점을 사실상 접는 것이 맞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거리 유지 조건’을 실측하는 단계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이후서야 진행된다. 만약 구청의 사실조사 후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A씨는 임대차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를 입게 된다.

서울 송파구가 실시한 담배 내부 판매 요건 실사 사진. / 사진 : 송파구 제공 


이처럼 자영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송파구가 팔을 걷었다. 서울 송파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최초로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구가 ‘거리 유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다.

현재 구에는 총 1017곳의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양도ㆍ양수가 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취소ㆍ폐업 등에 따라 매년 100여 명의 신규 담배소매인이 지정된다.

송파구의 핵심 개선사항은 업무처리 순서의 조정이다. 민원인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법령상 신청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구가 거리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알려준다. 점포 계약이나 영업 개시 전 불필요한 손실 위험을 구의 ‘확답’으로 차단하게 되는 셈이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다. 거리 제한으로 반려 가능성이 큰 경우 사전 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거리 측정은 자동 생략되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복리를 높이는 선진 구정을 펼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