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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맞춤형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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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0 15:55:29   폰트크기 변경      

이지은 리버티 변호사, 10일 국회 세미나서 주장
올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 대상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예정
금융위 관계자 “유동성 충분한 코인으로 처분 제한 검토”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명확한 지침 때문에 대학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발행기업, 보유기업, 사업자에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에서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무형자산이라는 의견을 줬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지난 2023년 대학교의 가상자산 처리에 필요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별도의 학교용 가이드라인은 마련해주지 않았다.

결국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정비하지 않으면 당장 올해 2분기부터 예정된 비영리법인 대상 실명계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혼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게임회사 위메이드로부터 가상자산 ‘위믹스’ 10억원어치를 기부받았으나 아직까지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 2년 반이 지난 현재 위믹스 가격은 약 20% 떨어졌다.

이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구성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형태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처리와 관련해 장부가ㆍ시가 가격산정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지갑이나 연결계좌를 기부금 전용계좌로 등록할지 여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현금화할지 혹은 보유 후 처분할지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지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수종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때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유동성이 있는 코인(가상자산)으로 종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 규모나 관리 영역이 편차가 큰 부분도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대부분 큰 폭의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29% 떨어진 8만2316달러에 거래됐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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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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