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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장 앞에 붙은 할인 안내문. / 사진=연합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을 매입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사실 파악에 나선다.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증권사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형사고발도 염두에 둔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채권 규모는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불완전판매 이슈로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판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한 판매사 20여 곳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 신영증권은 MBK파트너스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중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음에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자사의 CP 또는 ABSTB와 같은 증권이 리테일 판매된지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회생 신청 직전에도 (단기자금을) 조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일부 강경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면서도 "형사고소보다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하니 해당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MBK파트너스 측은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가 증권사로, 관련해 홈플러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영증권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수년 전부터 카드사로부터 당사 카드매입채권을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으며 금융기관에서 전량 인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리테일 창구에서 재판매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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