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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태년,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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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0 17:25:47   폰트크기 변경      
김태년 민주당 의원 “내수시장 활성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환급세액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질서 개편과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투자ㆍ생산하는 사업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ㆍ운송 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ㆍ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존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조항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과 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대외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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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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