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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규제철폐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첫 조치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가 건설업계 컨설팅 정책을 꺼낸 이유는 업계와 소통한 결과, 중소건설사업자가 산업계 대부분을 구성하는 ‘영세성’을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는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 재무국은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나 제도개선 등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과 컨설팅을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규모 회원사가 많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영세 회원사들이 계약 관련 규정과 설계변경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금도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인해 현장을 비울 수 없어 교육이나 컨설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시는 이번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관련 규정,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 희망 업체에 대해선 관련 협회 교육관 등을 활용해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는 교육과 병행해, 소규모 공사비 할증 요율 산정 등 규제철폐안 14~15호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사비 산정 문제는 재무국과 함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기술정책관 등 공공건설분야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논의해 구체화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 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위한 정책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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