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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통3사, 공정위 카르텔 과징금 ‘후폭풍’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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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2 05:40:17   폰트크기 변경      

사진:연합
사진: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에 부응했던 은행권에 이어 통신업계마저 공정당국의 사정권에 들면서 부처 간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는데, 이는 작년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3조496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쟁점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규제 충돌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임해 단통법 준수를 위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통신 3사가 이를 통해 번호이동 시장의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가입자 수준을 조정하며 이용자 혜택을 줄였다고 보는 반면, 통신사들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이라면서 “통신사들은 가입자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제로섬게임보다 글로벌 AICT기업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위 무선통신사업자 SK텔레콤의 휴대폰 회선수는 2273만6110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2021년 42.9%에서 2022년 41.9%, 2023년 40.9%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해왔다.

과징금이 발표될 경우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통신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7월 단통법 폐지로 기대됐던 통신사 간 경쟁 촉진 효과가 다중 규제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무부처 수장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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