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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ㆍ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을 만들었다.
시는 그동안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 2030 기본계획은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이다.
2030 기본계획에선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용적률 적용은 일례로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에도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탓에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해 좀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규제철폐안 35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현행 2030 기본계획에서도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침(안)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번 규제철폐안(35호)을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주택과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할 전망이다.
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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