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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법정 단체로 운영해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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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2 16:25:51   폰트크기 변경      

김성수 변호사, 12일 국회 정책 세미나 제언
금감원 “닥사 자율규제안 개선 TF 운영 중… 4월 안으로 윤곽”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자율규제 협의체인 닥사(DAXA)를 법정 단체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 보호 지침 등을 마련하는 닥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세미나에서 “닥사는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기구가 아니므로 상장이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2022년 말 닥사는 과다유통 등의 이유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회원사 중 한 곳인 코인원이 불과 2개월 뒤 재상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유럽연합은 미카(MiCA) 법안을 통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며, 일본은 금융청과 거래소 자율규제기구인 JVCEA의 화이트리스트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개인 투자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주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은 “가상자산 2단계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므로, 자율규제안에 실효성을 더하고자 닥사가 마련한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개선을 위한 TF를 2월 초부터 운영 중”이라며 “4월 안에는 개선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는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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