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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항만재개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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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2 16:13:22   폰트크기 변경      
곽 의원 “개정안 통해 재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사진:곽규택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항만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항만 재개발사업이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과 기존 도심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항만재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주도형 항만 재개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오는 5월부터는 사업계획 수립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관리항만에 국한돼 효과가 미미하고, 현행 법률이 개발이익을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등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항만 주변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접 해당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항만재개발 개발이익을 사업구역과 연접한 1.5㎞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ㆍ철도ㆍ광장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노인복지시설ㆍ도서관ㆍ문화센터ㆍ체육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사업 지원,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만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지역에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곽 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과 형성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사업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집중돼 있어 항만과 기존 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지자체와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항만과 인접한 주변지역 도심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도 사용된다면 항만과 주변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항만 재개발사업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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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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