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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약 1년4개월간 진행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를 모두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곳의 위반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증선위에서는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그동안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글로벌 IB의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또한, 오는 3월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수의 글로벌 IB 등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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