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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보호 의무가 선언적 수준'이라며 다시 한번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다만,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에도 상법 개정안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까지 확대한 조항에 대해 정부와 여당,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기업인 대상 배임죄 기소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상법 개정안 대신 기업의 분할·합병에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중이다.
이 원장은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며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 균형감있고 정치(精緻)한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기관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고 봤다. 그간 자산운용사가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네임앤드셰임·공개적 망신 주기)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 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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