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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정재 의원안, 지역상생리츠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염태영 의원안, 특별관계자 간 거래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서범수 의원안 등이다.
협회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 간 합의 하에 발표한 사항으로 여ㆍ야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이라며 “리츠업계 뿐만 아니라 개발, 건설, 감정평가 업계 등 관련 업계도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리츠의 배당을 통해 국민소득 증대가 이루어져 위축된 경제심리가 풀어질 것”이라며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제고돼 업계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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