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조속 심의해 달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13 09:22:06   폰트크기 변경      
협회 여ㆍ야 정책위에 건의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정재 의원안, 지역상생리츠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염태영 의원안, 특별관계자 간 거래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서범수 의원안 등이다.

협회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 간 합의 하에 발표한 사항으로 여ㆍ야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이라며 “리츠업계 뿐만 아니라 개발, 건설, 감정평가 업계 등 관련 업계도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리츠의 배당을 통해 국민소득 증대가 이루어져 위축된 경제심리가 풀어질 것”이라며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제고돼 업계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