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자리 잃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13 11:44:08   폰트크기 변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당선 무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 영주시청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시장이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오는 10월 실시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