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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연’ 일산 테크노밸리 대토보상, 해결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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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3 13:21:04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신속 진행키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됐는데도 ‘대토(代土)보상’이 미뤄져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예시도/ 사진: 고양시 제공


권익위는 13일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토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상 대규모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손실 보상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보상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할 토지(대토)로 보상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토보상이라고 한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 87만여㎡(약 26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다. 경기도와 고양시, 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하며, 2026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하지만 2019년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후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현금 청산 대신 토지를 받기로 한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대토보상이 미뤄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게다가 대토용지의 공급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토지 소유자들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GH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가 조속히 개발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작성ㆍ제출에 협조하고, 후속 절차인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 고양시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양시도 도시개발법상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 등 별도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관계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개발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토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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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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