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이 떨어지며 서울과 지방간의 아파트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기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로드맵을 폐지했다. 강제적이며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시세와는 괴리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1.52%)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았다.
17개 광역시ㆍ도를 살펴보면 서울(7.86%)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경기(3.16%), 인천(2.51%) 등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최대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토부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27억6000만원에서 올해 34억7600만원으로 25.9% 올랐다.
반면, 세종시(-3.28%)를 포함해 10곳의 평균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은 집값이 크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결정ㆍ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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