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대광법 개정안’ 통과…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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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토위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청룡천교 교량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며 사상자 10명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주우정 대표는 이날 국토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고속도로 붕괴 사고 발생 후 주민들과의 만남 여부를 묻자 “죄송하다”며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피해 지역 주민들과 곧바로 만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사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야 한다”고 지적하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성심성의껏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보상과 추후 대응에 대해선 “안전사고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부터 전국 공사장 80여 곳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현황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중대한 손괴로 공중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사업자 등록도 말소될 수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며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실과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안전점검을 많이 나가는데 안전점검 자체를 점검해야겠다”면서 “안전점검의 테크닉과 매뉴얼을 다시 점검받고, 점검을 받은 현장이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국토위에서는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행 대광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가 대광법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담긴 내용도 올라와 있다”며 “왜 전주만 대상이 돼야 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법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법, 대구경북 신공항법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맞받았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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