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올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7.86% 오른 반면, 세종(-3.28%)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곳이 하락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다.
이는 1년 전 1.52% 보다 상승한 것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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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
17개 시도 가운데 7곳의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 중 서울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7.86%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등의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반면, 10개 시도의 공시가격은 내렸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 3.28%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특히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 구별로 편차가 컸다. 강남 3구인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데, 10% 이상 오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7억6000만원에서 올해 34억7600만원으로 25.9%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재산세 694만원ㆍ종합부동산세 633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재산세 733만원ㆍ종부세 1115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엔 공시가격이 12억원 밑이라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국민평형(전용면적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14.9% 오른 13억1600만원이 되면서 종부세 27만원을 내게 됐다.
반면 1%대의 공시가격이 오른 강북권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12억원(1가구1주택자 기준) 초과 아파트의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몰렸다. 부과 주택 10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는 것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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