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자료ㆍ조종실음성 기록 유실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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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사진:백선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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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비행자료기록(FDR)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동력장치뿐 아니라 조종실음성기록(CVR)을 유지시키는 대체전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기 비행자료와 조종실 음성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장치ㆍ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법령에도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비행자료 기록과 조종실음성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여객기에는 비행자료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2018년 1월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 제출되거나 감항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은 항공기에는 조종실음성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전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제작된 항공기의 경우 대체전원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초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414대 중 대체전원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146대(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항공사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번 12ㆍ29 참사처럼 데이터가 유실된다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재발 방지도 힘들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기록 보존 대책을 마련해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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