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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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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3 15:54:56   폰트크기 변경      
與 “거부권 행사 건의”…경제단체들, 일제히 유감 표명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중요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뒤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보류했지만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한 필요 조치라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며칠 동안 소관부처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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