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과 검찰 안팎에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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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 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정해진 구속기간 안에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데, 구속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풀려났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보석(1993년)과 구속집행정지(2012년)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불가피했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 ‘항고 포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물론, 당장 일선 수사 라인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선언을 두고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왔다.
게다가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대검이 전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기존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그러나 심 총장은 참모진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차장검사는 “대검의 설명은 한마디로 ‘위헌 결정이 두려워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의 눈에는 ‘윤 대통령 봐주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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