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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ㆍ검사 탄핵 ‘기각’…尹 선고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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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3 16:21:03   폰트크기 변경      
전원일치 결정 ‘탄핵남용’ 주장은 일축…내란죄 ‘중대성’ 핵심 관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들 4명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정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

이날 선고로 헌재에 산적해있던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와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만약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이 내려진 최 원장 등에 대한 기각 판단 근거가 윤 대통령 등의 선고에도 반영되거나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최 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주문에서 ‘탄핵 남용’ 주장에 대해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최 원장 등)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고, 나아가 이를 계엄의 전제 조건인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위법ㆍ위헌성’을 둘러싼 다툼이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파면 처분을 할 정도의 ‘중대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인 ‘계엄 사태’와 ‘내란죄’ 등도 위헌ㆍ위법 성립 여부는 물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핵 반대 진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계엄 선포 2시간 만에 해제’, ‘사회는 이미 계엄 이전으로 복귀’ 등을 근거로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측과 탄핵 찬성 진영에선 집회ㆍ언론 자유 등을 사실상 금지한 ‘포고령 1호’와 유일하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결 과정을 막은 것 자체가 중대한 위헌ㆍ위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처럼 ‘뇌물죄’ 등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부패 사건을 뛰어넘는 ‘헌정 문란’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과 양측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헌재의 기각 결정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의 판단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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