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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무산된 MG손보 매각…'청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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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3 16:06:26   폰트크기 변경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

노조 반대에 우협 반납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국내 보험사 최초로 청산될 가능성에 놓였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청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그동안 MG손보 매각 과정을 보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월28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후 26일에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해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고서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노조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매각 불발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 측은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MG손보의 새로운 주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MG손보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청산되면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한다.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장성보험은 다른 보험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155명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법인 9112곳, 개인 2358명 등 1만1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 수준이다. 개인의 피해 예상 규모는 737억원, 법인은 119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리젠트화재 때는 상위 5개 회사가 계약을 나눠 가졌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청산을 해야 한다”며 “청산으로 가면 계약자 피해가 불가피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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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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