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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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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3 16:35:39   폰트크기 변경      

로고: 상장협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 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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