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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대행직 맡고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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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4 11:01:25   폰트크기 변경      
임시국무회의 열고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형사법 근간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체제 들어 8번째 거부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크게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 근거는 특검법 도입시 우려되는 과도한 수사 범위의 확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떤 특검법에도 전례가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ㆍ내란 1,2차 특검법’에도 담겨 있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 씨 사건은 이미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을 향해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 중’이라는 근거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논란을 잠식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8번째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에 오른 뒤 이번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1ㆍ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ㆍ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집중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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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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