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 ‘2025 자율주행’ 포럼 토론 세션./사진: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한국공학한림원이 14일 개최한 ‘2025 자율주행 포럼’에서 이정민 변호사(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 위원)는 주행사업자(DSPㆍDriving Service Provider)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관제(모니터링과 통제), 기술 최적화, 인프라 설치ㆍ운영, 자율주행차 검증ㆍ인증을 담당하는 주체다.
이 변호사는 먼저 국가경제 차원에서 주행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행사업자, 주행서비스, 자율주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 자체보다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인허가 지원 사업과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다른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책임과 규제에 관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행 자율주행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행사업자에게 어떤 자격과 인허가 요건을 요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보험 가입, 자율주행 관리ㆍ감독 의무,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3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행사업자 추진협의회에서 이런 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의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포럼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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