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형 쇼핑몰의 스포츠 체험시설 이용자가 번지점프를 하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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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몹 홈페이지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Smob)’의 대표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자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 결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은 장기간 법리 검토 끝에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ㆍ시설 구비, 위험요인 평가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과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길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1건뿐이다.
앞서 검찰은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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