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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 |
16일 헌재 등에 따르면 탄핵심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이 정해질 경우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고지하게 된다. 지난주 이에 대한 공지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주 초 이뤄질 경우 이르면 수요일인 19일, 늦어지면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헌재의 선고가 지연된 원인에 대한 추측과 결과 예측이 맞물리며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고기일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재판관 만장일치’의견 도출을 위한 시일 소요가 꼽힌다. 실체적ㆍ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탄핵 기각ㆍ각하를 예상하는 측에선 재판관 사이 이견이 상당하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기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탄핵 인용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등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신중한 행보라고 주장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만장일치 도출 전망에 대해 “큰 틀에서 결론이 나온 상태라면 세세한 부분의 이견을 굳이 드러내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게 헌재의 헌정질서 안정화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은 만장일치보다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봤다.
반대로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세간에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를 바탕으로 기각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4대 4로 인용ㆍ기각이 극명하게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추측이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여론조사 등의 추이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한 양 진영의 여론전 등 압박이 심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 간 성향 차이나 법리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나 정치적 파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경향성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내용을 놓고도 다양한 견해들이 오간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들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꼽은 ‘탄핵남용’에 대해선 “국회 절차가 지켜졌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17일 기준 93일 차에 접어들었다. 노무현(63일)ㆍ박근혜(91일) 등 전임 대통령 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또한 제기된 절차ㆍ형식상 쟁점 등이 많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최대한 늦어져도 4월 중순까지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해 그전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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