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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민투심에서 ‘평택 시흥 고속도로 확장’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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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8 05:00:4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1호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 제1차 민투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투심 소위는 본회의 사전절차로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다. 민투심 본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애초 기대를 모았던 첫 번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 실시협약안’은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재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6∼8차선으로 늘리는 것으로, 서평택JCT(분기점)에서 마도JCT(분기점)까지는 6차로로, 마도JCT에서 시화JCT까지는 8차로로 각각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건설과 HL디앤아이한라 등이 가세한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를 제안했고 2020년 10월 민자적격성조사까지 마쳤으나,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민투심 상정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포함한 민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까지 마무리해 민투심에 오를 것으로 점쳐졌지만 결국 논의 안건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첫 민투심 테이블에 오를 안건으로는 환경사업 2건이 꼽힌다.

우선 DL이앤씨가 지난 2019년 최초제안한 ‘의정부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실시협약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87년 의정부 장암동에서 가동을 시작해 노후화한 하수처리시설을 최신 고도처리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시설로 현대화·집약화·지하화하는 것으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지난 2023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민투심에서 실시협약이 통과하면 연내 착공할 전망이다.

또 용인시의 숙원사업인 가칭 ‘용인그린에코파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 79번지 일원 10만4696㎡에 약 3850억원(국·도·시비)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가운데 30%(약 1140억원)가량이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공청사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간 제안 사업이지만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예타 대상”이라며 “하지만 환경시설의 적기 설치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려돼 예타 면제를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이어져 대형 민자사업 안건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껴 민감하지 않은 일부 환경사업 등만 처리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식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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